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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타이 방콕의 시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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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작성일 25-06-17 16:18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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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타이 방콕의 시암센터쇼핑몰에 있는 팝마트에서 사람들이 캐릭터 인형 라부부를 보고 있다. 방콕/AFP 연합뉴스 중국의 아트토이 기업 팝마트의 ‘라부부’ 광풍이 중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수집 열기는 투자·투기 수요로 확장하면서, 라부부는 단순한 인형이 아닌 ‘플라스틱 마오타이(중국의 최고급 바이지우)’로 불릴 만큼 자산 가치가 높은 캐릭터로 눈길을 끌고 있다.1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차오양공원 안 ‘시티파크’는 어린이보다 성인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이곳은 팝마트가 직접 조성한, 중국 최초의 아트토이 테마파크로 알려진 곳이다. 양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던 류(28)는 “그나마 이곳에서 라부부 키링(열쇠고리)을 살 수 있어서 들렀다”고 했다. 그는 라부부 4개를 사 들고 돌아갔다.라부부는 홍콩 출신으로 네덜란드로 이주해 활동하는 디자이너 룽카싱이 2015년 선보인 더 몬스터스(The Monsters) 시리즈의 캐릭터다. 2019년 팝마트는 이 캐릭터의 지적재산권(IP)를 사들여 판매했다. 팝마트는 라부부 판매에 블라인드 박스(꺼내 보기 전에는 외양을 할 수 없도록 한 마케팅)와 한정판 마케팅을 도입해 희소성을 높이면서 소비자들의 수집 욕구를 자극했다.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의 한 전시관에 경매에 나온 라부부 아트토이가 전시되어 있다. 이 작품은 10일 경매에서 108만위안(약 2억원)에 낙찰됐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라부부 광풍’은 기록적인 숫자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희소가치가 높은 아트토이는 경매 시장에서 2억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주식시장에서 팝마트 주가는 지난 1년 간 600% 상승했다. 어린이들이 좋아할 인형이지만, 라부부 소비자의 70% 가까이가 1990~2000년대 생인 것으로 전해졌다.라부부는 ‘투자형 소비’ 대상이 되고 있다. 생산량에 제한을 둬 투자 가치가 높은 고급술 ‘마오타이’에 빗대, ‘플라스틱 마오타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지난 10일 베이징 펑황중신에서 열린 경매에서 세계에서 단 하나인 131㎝ 키의 라부부 인 국민연금을 받는 노년층 일부에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건보료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훈 기자 노년층 일부에서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연금액이 다른 연금 수급자에 비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연금소득세 제도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앞서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 중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됐다. 탈락 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이다.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동일한 연금총액을 수령하더라도 수급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건보료 뿐만 아니라 세금도 연금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된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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