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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채권 만기 안내 문자 받은 후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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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ace 작성일 25-06-22 19:28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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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지는 안내문자 않지만 법이 바뀔거 같습니다. 아뇨~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사 다니기 귀챦고 깡통전세에 대...​​2025년 5월 14일부터,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세입자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예전엔 ‘안 안내문자 들어간 경우’만 알려줬지만,이제는 들어간 경우도 알림이 와요.​그래서 오늘은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장점 4가지​1. 세입자 보호 강화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얼마짜리인지 문자로 바로 확인 가능해요!보증 안내문자 미가입도 알림 오니까 위험 회피에 도움돼요.​2. 임대인 책임감 UP보증 가입 여부가 문자로 공유되면, 임대인 입장에선 무시하기 힘들겠죠?자연스럽게 보증 가입률도 오를 거예요.​3. 정보 비대칭 해소세입자가 안내문자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돼요.계약만 신고하면 문자로 정보가 똑똑! 편리해졌죠.​4. 중간 세입자 교체 시 문제 개선기존엔 중간에 새로 들어간 세입자에겐 안내가 안 갔어요.이제는 새 세입자도 안내문자 문자 받을 수 있게 개선!​​단점 및 한계 4가지​1. 표준계약서 필수!문자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써야 해요.아직도 일부 중개업소나 임대인이 다른 양식 쓰는 경우가 문제예요.​2. 개인정보 동의 안내문자 없으면 무용지물임차인이 전화번호를 계약서에 쓰고,제3자 제공 동의도 꼭 해야 문자 받을 수 있어요.​3. ‘렌트홈’ 신고 안 하면? 적용 안 됨!계약신고를 안 하면 문자도 못 안내문자 받아요.아직 신고율이 100%는 아니라, 제도 효과에 제한이 있어요.​4. 비등록 임대는 여전히 사각지대고시원, 불법 원룸 같은 곳은 아직 제도 대상이 아니에요.취약계층 보호는 여전히 과제입니다.​​한줄 코멘트!​“제대로 안내문자 계약하고 문자까지 받으면 보증금 걱정 줄일 수 있다!”다만, 계약서 꼼꼼히 쓰고, 휴대폰번호 정확히 적는 것, 꼭 기억하세요.​​#임대보증금 #임차인보호 #렌트홈 #세입자안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예방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 안내문자 #보증보험가입 #문자안내제도 #임대차계약신고 #부동산정책 #임대차보호법 #전세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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