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바구니0

상품 검색

세무조사 대응 대상 기업이라면 알아야 할 대처법 > 공지사항

뒤로

세무조사 대응 대상 기업이라면 알아야 할 대처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Jenifer 작성일 25-07-08 23:58 조회 3 댓글 0

본문

서울특별시 기업조사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 뉴티캐슬 313 최근 임광현 #국세청장 내정자가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무조사 의 방향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세무조사, 언제나 불청객처럼 다가오죠.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어떻게 달라지나? 먼저, 임광현 국세청장 내정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세무조사의 방향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임광현 내정자는 과거 #국세청 의 중부청, 서울청, 본청 조사국장 등 여러 중요한 자리를 역임했고요, 과거 이력 자체만으로 강력한 자금 추적과 세무조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임광현 내정자는 코로나19 시기에 마스크 매점매석 조사를 주도하면서 차명계좌, 이중장부, 기업조사 현금거래 등 숨겨진 자금의 흐름을 철저히 추적했던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조사하고 탈루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겠다” 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었죠, 이러한 강력한 조사방식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탈세 및 부당한 경비처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세정을 강조한 강민수 국세청장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임광현 내정자가 #AI 와 #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고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는 기업들이 기존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세무조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무조사 4단계 대응법 세무조사가 기업조사 나오게 되면 사전통지는 보통 2주 전에 도착을 합니다. 이 2주는 단순한 준비기간이 아닙니다. 세무조사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조사의 강도, 과세 여부는 물론, 추징세액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무조사의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단계는 ‘조사유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조사 와 #비정기조사 로 구분되는데요, 정기조사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점검의 성격이 강하고, 비정기조사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정기조사는 탈루 혐의, 제보, 자료 불일치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테마형 집중조사’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누락, 명의도용, 기업조사 #법인카드 사적사용, 가족 급여, R&D 세액공제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내부 사정을 파악하여 예상 조사 테마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세무대리인과 즉시 전략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세무사나 회계사와 즉시 핵심 리스크 진단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회의는 세무조사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이때 핵심 리스크 항목을 미리 점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2주 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조사 시작일까지 3가지 조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자료를 미리 제출할 것인가두 번째, 어떤 자료는 현장 조사 시 제시할 것인가세 기업조사 번째, 어떤 사안은 아예 선제 소명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조치에 대한 준비만 되어 있어도, 세무조사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행동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3단계는 ‘자기진단 보고서’를 작성해보는 것입니다. 세무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기진단 보고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리스크 항목들을 사전에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전 준비 단계에서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항 목점검 포인트인건비가족 급여, 퇴직금, 상여금 과다 여부법인카드사적 지출 여부, 대표자 사용 내역 정당성가지급금회수 계획 없는 가지급금, 명목불명 대여금외주비/R&D허위 외주용역, 증빙 미비접대비/복리후생비영수증 불충분, 사용 목적 불명확 특정 사실관계를 타겟으로 나온 비정기세무조사가 아닌 정기세무조사라면, 적어도 이 기업조사 항목들에 대한 점검과 리스크 체크가 사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4단계는 ‘핵심 설명자료를 준비’ 해두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개시 전에 반드시 핵심 항목들에 대한 설명자료를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관이 첫 1~2일 내에 파악하는 첫인상 자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들은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① 회사 개요 및 조직도: 대표자 가족 관계, 임원 현황 포함② 연도별 재무제표 요약: 3~5년 추이 포함③ 주요 거래처 및 매출 구조: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포함④ 급여 총괄표: 가족, 임원 구분 명확히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정리: 사용자별, 계정과목별로 구분⑥ 법인카드와 가족 급여 리스크 관리 법인카드 사용액과 가족 급여는 국세청이 가장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인카드 기업조사 사용액이 대표자의 연봉 대비 지나치게 높을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적 소비로 의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봉 대비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연봉 대비 법인카드 사용액이 2배 이내일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배 이상일 경우라면, 과도한 경비지출로 간주되어서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5배 이상일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훨씬 올라가겠죠. 가족에게 과도한 #급여 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 내지는 과다경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부당 지급으로 리스크는 더욱 기업조사 커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이를 매우 철저히 분석합니다. 가족인건비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으로 등록된 가족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사전에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예정자의 취임 이후 세무조사는 훨씬 정밀해지고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2주간의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면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사전에 체크함으로써 조사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를 피할 수 있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이 대표님 회사의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기업조사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무상담 전화번호 ​​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 본 상품

없음

바움P&S쇼핑몰 정보

회사소개 개인정보 이용약관 PC 버전

CS CENTER

FAQ 1:1 문의

INFO

회사명 : 바움피앤에스 주식회사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A동 2907~2909호(송도동, 송도 센트로드)
사업자 등록번호 : 836-87-00147
대표 : 김문수 전화 : 1833-6199 팩스 : 032-232-503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2-인천연수구-0553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정윤
Copyright © 2001-2013 바움피앤에스 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