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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작계훈련 1차 불참 후 2차후기/동원1형과 2형/ with 고등동행정복지센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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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작계훈련 1차 불참 후 2차후기/동원1형과 2형/ with 고등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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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roline 작성일 25-07-09 00:17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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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동원훈련2형불참 2형 이월보충훈련 뜻, 예비군훈련 일정 훈련대상은?매년 반복되는 예비군 훈련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만, 구체적인 분류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동원훈련과 그 보충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예비군 훈련의 체계는 단순히 의무 이행을 넘어, 유사시 국가 방위를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위한 기본 정보 습득은 필수입니다.​최근 개편된 훈련 분류 방식은 기존 명칭과 다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변경 사항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비군이 참여하는 훈련은 대상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며, 각각의 훈련은 목적과 방식, 진행 시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훈련을 연기하거나 불참할 경우 발생할 수 동원훈련2형불참 있는 행정적 불이익에 대해서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훈련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훈련 유형과 대상 기준, 불참 시 절차, 연기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훈련 관련 고지 사항은 주로 문자, 이메일, 앱 등을 통해 통보되며, 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1. 동원Ⅱ형 훈련 개요​동원Ⅱ형 훈련은 기존의 동미참훈련에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출퇴근 방식으로 진행되는 비숙영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동원Ⅰ형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정된 일정에 참여하지 못한 예비군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숙영 없이 당일 귀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며, 하루에 최대 8시간씩 4일간 총 32시간의 훈련이 가능한 동원훈련2형불참 체계입니다.​참여 대상은 병 전역 후 1년차부터 4년차까지, 간부는 전역 후 1년차부터 6년차까지 해당됩니다. 단, 이 중 동원Ⅰ형으로 소집되지 않았거나, 소집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인원이 중심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훈련에 대한 통지 없이 이월보충훈련으로 자동 지정되기도 하며, 이 과정은 병무청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훈련 방식은 실전 상황을 가정한 병과별 교육으로 구성되며, 각자의 전공 분야나 병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차병은 장비 운용 위주의 훈련을 받고, 보병은 전투기초동작 중심의 훈련을 받는 식입니다. 실내교육과 야외훈련이 병행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절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출퇴근 형태라는 점에서 참여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시간에 맞춰 동원훈련2형불참 입소하고 규정된 복장과 장비를 갖추는 등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단 결석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일정 확인과 준비가 필요합니다.​2. 이월보충훈련 절차​이월보충훈련은 정해진 훈련 일정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자동으로 다음 차수로 넘어가며 다시 훈련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병무청 시스템은 불참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연기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다음 일정에 훈련을 지정합니다. 이월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충훈련 일정은 최초 훈련일로부터 약 1\~2개월 내에 다시 잡히며, 지정된 훈련장과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 없이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면 행정적 제재가 불가피합니다. 고발 동원훈련2형불참 후에는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월보충훈련의 내용은 일반적인 예비군 훈련과 다르지 않지만, 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훈련강도가 조절되지는 않습니다. 지정된 시간 동안 동일한 훈련 내용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 여부는 출결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됩니다. 각 차수별 출석 여부는 훈련 종료 후에도 병무청 누리집이나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 직장 일정 증빙서류 등 공식 문서가 요구되며, 심사를 거쳐 연기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은 연기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3. 훈련 대상 기준​동원훈련Ⅱ형은 특정한 예비군 계층을 대상으로 구성되며, 동원훈련2형불참 이는 전역 후 연차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일반 병사라면 전역 후 1년차부터 4년차까지, 간부는 6년차까지 훈련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중 동원Ⅰ형으로 배정되지 않은 경우나, 지정되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동원Ⅱ형으로 전환됩니다.​학생예비군이나 사회복무요원 출신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각 개인의 전역 이력과 병무청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본인의 훈련 종류와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지정된 훈련 일자가 표시됩니다.​병무청은 매년 3월 초에 전체 예비군을 대상으로 훈련 일정을 고지하고, 이후 각 개별 대상자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합니다. 문자, 이메일, 앱 알림, 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통보되며, 하나라도 동원훈련2형불참 확인하면 법적 통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지정된 훈련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참할 경우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 대상자라면 수시로 병무청 공식 채널을 통해 자신의 훈련 정보를 점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4. 불참 시 처리방식​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게 되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동원훈련Ⅰ형은 한 차례라도 무단으로 불참하면 고발 조치가 이뤄지며, 동원Ⅱ형의 경우 세 차례 이상 불참 시에 고발 대상이 됩니다. 고발된 사람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무단 불참 여부는 병무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록되며, 별도의 변명이나 해명 없이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의로 훈련을 피하거나 출석 사실을 허위로 동원훈련2형불참 제출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해서도 지정된 시간보다 늦을 경우 결석으로 간주되므로 시간 엄수가 중요합니다.​연기 사유가 있는 경우 병무청에 공식적으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 자료가 뒷받침되어야만 심사가 가능합니다. 연기는 1년에 두 차례까지 허용되며, 그 이후에는 반드시 훈련에 참석해야 합니다. 연기 후에도 지정된 보충훈련에 불참하면 역시 행정 조치 대상이 됩니다.​예비군 훈련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국가 방위체계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이 필요합니다. 일정을 확인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 조치를 취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개인 사정으로 훈련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동원Ⅱ형 #보충훈련 동원훈련2형불참 #예비군대상 #훈련일정 #출석의무 #병무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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