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심의위, “후보 공약 서열화… 신뢰성 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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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 “후보 공약 서열화… 신뢰성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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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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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 “후보 공약 서열화… 신뢰성 객관성 입증하지 못 해”▲ 사진=GettyImagesbank최근 인공지능(AI)에 현안을 물어 답변을 인용하는 언론 기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관련 보도에 '주의' 조치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대선 2차 심의 결과자료에 따르면 이투데이의 지난 4월18일 기사에 '주의' 조치를 했다. 해당 보도는 AI 서비스 퍼플렉시티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AI 공약을 입력한 다음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 최근 AI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면서 AI에 현안에 관한 평가나 사실관계를 묻고 답변을 담은 보도가 늘고 있다. 그러나 AI 서비스들은 같은 질문에도 답변이 수시로 달라질 수 있고, 학습된 내용에 따라 잘못된 내용이나 편향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예비후보자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였으며,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았다"며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 지난달 17일(온라인 기준) 이투데이 기사 갈무리공직선거법은 언론이 선거 기간 후보자 등에 대한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비교평가 결과를 발표할 때는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즉, 임의로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행위를 문제로 보면서 AI를 활용한 평가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전라매일이 지난달 22일과 23일 낸 <경상도 안동 가난한 상머슴 대통령의 정치드라마를 볼 날을 고대하며> 등 칼럼 2건에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경고'를 결정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한 칼럼을 게재하여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일간경북신문이 지난달 22일 낸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1위 김문수'> 등 보도 3건엔 오차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우열을 가려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기간 종이신문 보도를 심의하는 임시기구다. 심의 조치는 '권고',선거기사심의위, “후보 공약 서열화… 신뢰성 객관성 입증하지 못 해”▲ 사진=GettyImagesbank최근 인공지능(AI)에 현안을 물어 답변을 인용하는 언론 기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관련 보도에 '주의' 조치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대선 2차 심의 결과자료에 따르면 이투데이의 지난 4월18일 기사에 '주의' 조치를 했다. 해당 보도는 AI 서비스 퍼플렉시티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AI 공약을 입력한 다음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 최근 AI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면서 AI에 현안에 관한 평가나 사실관계를 묻고 답변을 담은 보도가 늘고 있다. 그러나 AI 서비스들은 같은 질문에도 답변이 수시로 달라질 수 있고, 학습된 내용에 따라 잘못된 내용이나 편향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예비후보자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였으며,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았다"며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 지난달 17일(온라인 기준) 이투데이 기사 갈무리공직선거법은 언론이 선거 기간 후보자 등에 대한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비교평가 결과를 발표할 때는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즉, 임의로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행위를 문제로 보면서 AI를 활용한 평가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전라매일이 지난달 22일과 23일 낸 <경상도 안동 가난한 상머슴 대통령의 정치드라마를 볼 날을 고대하며> 등 칼럼 2건에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경고'를 결정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한 칼럼을 게재하여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일간경북신문이 지난달 22일 낸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1위 김문수'> 등 보도 3건엔 오차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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