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포인트 신용카드 캐시백, 현금 전환하여 주식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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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김국세 신용카드현금 입니다.오늘은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신용카드 또는 현금 계좌이체로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방법4월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기간으로4월 1일 ~ 4월 25일까지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부가세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①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가납부금액의 0.8%가 부과되며체크카드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가납부금액의 0.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②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청 국세 계좌 또는 가상 계좌로직접 예정고지세액을 이체하여 납부하시거나금융기관 창구에서 신용카드현금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다만 은행 자체에서 부과되는 이체 수수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오늘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와 관련하여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고지된 국세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분할하여 여러 번 나눠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신용카드, 현금 분할 납부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뿐만 아니라국세청에 납부하는 국세의 경우전체 금액을 한 번에 모두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몇 번이고 나눠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즉 납부기한까지 해당 신용카드현금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여러 번에 나눠서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이해하기 쉽게 극단적으로 설명드리면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100만 원 고지된 경우납부고지서의 기재된 가상 계좌로1만 원의 금액을 100번에 나눠서이체하여 100만 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또한100만 원의 예정고지세액을신용카드로 1만 원씩 100번 나눠서결제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에서 보내준 납부고지서그리고 납부고지서의 기재된 가상 계좌는1번 납부 또는 이체한다고 해서사용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아시겠죠??그리고 현금으로만 나눠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현금 것은 아닙니다.일부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고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은행 창구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분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국세 분할 납부 방법고지된 국세인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일부 신용카드 일부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고지된 전체 금액 중 일부 금액을 특정하여신용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다만 납부하는 금액의 0.8%에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 가상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다만 주의할 점은....해당 납부서로 납부한 금액이고지된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만약 고지된 금액보다 납부한 신용카드현금 금액이 더 크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100만 원 고지된 세액에서5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후50만 원을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려고 할 때5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체하면이체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간혹 국세를 가상 계좌로 이체하고자 할 때계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대부분 고지서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이체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분할 방법그럼 국세청 신용카드현금 홈택스, 손택스에서금액을 나눠 납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아주 간단합니다.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그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나에게 고지된 국세가 모두 조회됩니다.이 화면에서 납부세액에 납부할 세액을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위 화면에서 보시면739,000원 고지된 금액 중 300,000원을 납부하려고금액을 직접 입력한 경우입니다.이렇게 입력이 되면고지된 79만 원 중 30만 원만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3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현금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이렇게 신용카드 혹은 현금으로 납부를 완료하면이후 납부할 금액이 신용카드현금 49만 원이 조회될 것입니다.다음번엔 49만 원을 한도로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아시겠죠???국세청 손택스의 경우에도홈택스 메뉴와 동일하게 이동하시면 됩니다.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만약 고지된 금액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고지된 국세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국세청에서 고지한 국세에 대해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고지된 국세 중 일부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당연하지만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다만 처음 고지된 세액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납부기한까지 미납된 국세에 대해 부과됩니다.예를 들어79만 원 고지된 신용카드현금 후 30만 원만 납부한 경우라면미납된 49만 원에 대해서만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절대 처음 고지된 전체 금액인 79만 원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아시겠죠??미납된 국세인 49만 원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해 보면미납된 국세 49만 원의 3% 㴔,700원하루당 49만 원의 0.022% 원으로14,700원은 최초 1회만 가산되며하루당 107원의 가산세가 매일 추가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신용카드 또는 현금 계좌이체로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마음에 드렸다면김국세의 팬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한 분의 팬이라도 저에게는 신용카드현금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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