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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포인트 신용카드 캐시백, 현금 전환하여 주식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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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lo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5-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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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김국세 신용카드현금 입니다.​오늘은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신용카드 또는 현금 계좌이체로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방법4월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기간으로4월 1일 ~ 4월 25일까지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부가세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①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가납부금액의 0.8%가 부과되며체크카드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가납부금액의 0.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②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청 국세 계좌 또는 가상 계좌로직접 예정고지세액을 이체하여 납부하시거나금융기관 창구에서 신용카드현금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다만 은행 자체에서 부과되는 이체 수수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오늘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와 관련하여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고지된 국세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분할하여 여러 번 나눠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신용카드, 현금 분할 납부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뿐만 아니라국세청에 납부하는 국세의 경우전체 금액을 한 번에 모두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몇 번이고 나눠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즉 납부기한까지 해당 신용카드현금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여러 번에 나눠서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이해하기 쉽게 극단적으로 설명드리면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100만 원 고지된 경우납부고지서의 기재된 가상 계좌로1만 원의 금액을 100번에 나눠서이체하여 100만 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또한100만 원의 예정고지세액을신용카드로 1만 원씩 100번 나눠서결제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에서 보내준 납부고지서그리고 납부고지서의 기재된 가상 계좌는1번 납부 또는 이체한다고 해서사용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아시겠죠??​그리고 현금으로만 나눠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현금 것은 아닙니다.일부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고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은행 창구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분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국세 분할 납부 방법고지된 국세인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일부 신용카드 일부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고지된 전체 금액 중 일부 금액을 특정하여신용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다만 납부하는 금액의 0.8%에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 가상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다만 주의할 점은....해당 납부서로 납부한 금액이고지된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만약 고지된 금액보다 납부한 신용카드현금 금액이 더 크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100만 원 고지된 세액에서5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후50만 원을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려고 할 때5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체하면이체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간혹 국세를 가상 계좌로 이체하고자 할 때계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대부분 고지서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이체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분할 방법그럼 국세청 신용카드현금 홈택스, 손택스에서금액을 나눠 납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아주 간단합니다.​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그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나에게 고지된 국세가 모두 조회됩니다.이 화면에서 납부세액에 납부할 세액을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위 화면에서 보시면739,000원 고지된 금액 중 300,000원을 납부하려고금액을 직접 입력한 경우입니다.​이렇게 입력이 되면고지된 79만 원 중 30만 원만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3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현금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이렇게 신용카드 혹은 현금으로 납부를 완료하면이후 납부할 금액이 신용카드현금 49만 원이 조회될 것입니다.다음번엔 49만 원을 한도로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아시겠죠???​국세청 손택스의 경우에도홈택스 메뉴와 동일하게 이동하시면 됩니다.​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만약 고지된 금액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고지된 국세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국세청에서 고지한 국세에 대해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고지된 국세 중 일부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당연하지만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다만 처음 고지된 세액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납부기한까지 미납된 국세에 대해 부과됩니다.예를 들어79만 원 고지된 신용카드현금 후 30만 원만 납부한 경우라면미납된 49만 원에 대해서만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절대 처음 고지된 전체 금액인 79만 원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아시겠죠??​미납된 국세인 49만 원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해 보면미납된 국세 49만 원의 3% 㴔,700원하루당 49만 원의 0.022% 𽄇원으로14,700원은 최초 1회만 가산되며하루당 107원의 가산세가 매일 추가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신용카드 또는 현금 계좌이체로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마음에 드렸다면김국세의 팬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한 분의 팬이라도 저에게는 신용카드현금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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