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맞춤형 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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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체계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추진해온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가 강원 강릉에서 첫발을 내디딘다.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강릉시 안목해변 커피전문점에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시설·구역별로 현장 수용성을 높인 선도적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의 첫 사례다.놀이공원 등 특정 공간이나 개별 커피브랜드 매장에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전 지역의 커피전문점에서 운영되는 개방형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먼저 참여 매장에서 고객이 음료를 포장할 경우 1천원의 보증금을 함께 결제하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게 된다. 사용한 컵은 매장 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반납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휴대전화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포장용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가입자 대상)를 지급받는다.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으려면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매장 내 음료를 음용하는 경우에는 다회용컵에 제공하되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환경부는 매장 내부용 컵과 포장용 컵의 색을 구분해 현장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고객이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무인회수기 30대를 설치하고, 컵 회수량과 이용객 동선 등을 반영해 설치 위치를 보완할 계획이다.매장과 무인회수기로 반납된 컵은 전문 수거 인력이 하루 2회 수거하고 당일 세척해 다시 매장에 공급한다.현재까지 참여 신청매장은 총 39곳으로, 참여 매장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 초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강릉커피축제 때 다회용 컵을 나눠주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협약으로 일회용 컵 사용이 아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카페들이 이미 사놓은 일회용 컵을 소진할 수 있도록 세계 환경의 날인 6월 5일부터 음료 테이크아웃 시 다회용 컵을 쓴다. 또 고객 19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1년 동안 ‘야생동물 검역제도’를 운영한 결과, 전 세계 35개국에서부터 수입된 파충류 약 15만8000마리에 대한 검역을 완료해 건강한 개체만 국내에 반입시켰다고 밝혔다. 환경부 제공 한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파충류가 최소 16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 검역제도’ 시행 1년 동안의 통계로, 매달 1만3000마리가 수입되는 꼴이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검역은 야생동물 유래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반려 목적의 야생동물 거래를 점차 감소시키고 동물의 장거리 운송·보관 과정에서의 동물복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19일 환경부 산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1년 동안 야생동물 검역제도를 운영한 결과, 전 세계 35개국에서부터 수입된 파충류 537건 약 15만8000마리(지난 12일 기준)에 대한 검역을 완료해 건강한 개체만 국내에 반입시켰다고 밝혔다. 종별로 보면, 도마뱀·거북 등이 13만1701마리, 식용 자라가 2만6596마리였다.야생동물 검역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 야생동물 유래 질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2021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 과정에서 새로 마련됐다. 지난해 5월19일부터 시행돼 이날 1년을 맞았다. 현재 야생 포유류 및 조류·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류·양서류는 해양수산부에서 검역을 진행하고 있다. ‘야생동물 검역제도’ 시행 전과 후. 환경부 제공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해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야생동물검역관(수의사) 9명 및 야생동물검역사 10명을 배치해 검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파충류 야생동물 검역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켰다”고 자평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인천 중구에 ‘야생동물검역센터’를 설립하고, 제도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검역관 표준행동지침 등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한다. 또한 ‘해외 수입 파충류에 대한 감수성 질병 검사’, ‘국내 서식 자생 파충류 조사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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