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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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직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직원을 출근 첫날부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성범죄 이미지. 중앙포토 ━ 장애 여직원 성폭행…50대 남성, 1심 “징역 5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장애인 강제추행·강간),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으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경남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가게 사무실에서 직원 B씨(20대)를 강제 추행한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그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같은 해 8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 출근 첫날부터 ‘나쁜 짓’…사무실·모텔서 범행 A씨는 B씨가 출근한 첫날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7시쯤 사무실에서 청소 중이던 B씨를 소파에 앉힌 뒤, 강제 추행했다. 4시간 뒤인 오전 11시 7분쯤엔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성폭행했다. 다음 날에도 A씨 범행은 계속됐다. 10일 오전 한 모텔에서 추행을 이어갔다. B씨가 저항하자 침대에 눕혀 손목을 잡고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A씨 범행은 “사장님이 나쁜 짓을 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B씨 말을 들은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성범죄 이미지. [중앙포토] ━ 女 “아르바이트 됐단 말만 믿고 갔는데…” B씨는 법정에서 “‘아르바이트 네가 확정됐다. 출근해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갔는데 이렇게 하실 줄 상상도 못 했다”고 증언했다. 또 “(성폭행 당시) ‘당신의 딸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얘기했는데, 통하지 않았다”며 “남자라 힘도 너무 세고 저항할 틈도 없이 (양손을 붙잡아) 결박했다”고 했다. B씨 어머니는 경찰 신고 당시, 딸이 피해를 당한 후 ‘극(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성년의 날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린 전통 성년례 재현 행사에서 한 외국인 참가자가 성인이 된 표시로 족두리를 쓰는 가관례(加冠禮)를 하고 있다. 2025.5.18 [THE MOMENT OF YONHAPNEWS]superdoo82@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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