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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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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5-2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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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피크앤파크 컨벤션 로얄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하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 회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이 각각 피케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22일 "내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과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특히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일(21일) 열린 공청회에 현장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배제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진료지원(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오랜 시간 의사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법적 보호 없이 고위험·고난도 업무에 노출되어 있다"며 "무면허 불법의료의 책임을 떠안으며 의료현장에서 '얼굴 없는 간호사'로 일해온 PA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와 기본 요건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1년 넘게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서명시스템을 2027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담간호사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도 없이 일하라고 하는 것과도 같으며, 각 의료기관의 제도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감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 1년 이상일 경우 임상경력 3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안은 위험하다"며 "간호사 임상경력 3년은 의료기관의 시스템에 적응하고 간호업무의 경험을 쌓아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에 따른 대응 능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필수 요건"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전담간호사를 늘리는 흐름도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며 "기준 없이 전담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하게 되면 결국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노조에 따르면 대학병원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1월 전영화 '니모를 찾아서'로 유명한 물고기 흰동가리가 온난화 스트레스를 견기디 위해 몸집을 스스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국 뉴캐슬대 연구팀은 2023년 해양 폭염이 발생했던 5개월 동안 흰동가리 134마리를 추적 관찰한 결과, 암컷의 71.6%, 수컷의 79.1%가 한 차례 이상 몸길이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몸이 줄어든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최대 78% 생존 가능성이 높았다며, 산호초에 서식하는 물고기가 환경에 반응해 몸 길이를 줄이는 것으로 확인된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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