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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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두 달여간 비공개로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이 23일 오후부터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초반부터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 기준은 처음부터 바뀐 적 없다"며 "일부 부대에 대해서만 비공개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동안 공판 과정을 변호인들께서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에 이르러 비공개 변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검찰이 애초부터 비공개 주장한 것처럼 언론이 호도할 것"이라며 "엄정하게 증인신문 공개 여부는 국군 장병을 얼마나 보호해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판단해달라"고 맞섰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에서 논란도 있고, 사실 제일 억울한 건 재판부가 억울하다"며 "증인신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라 직무상 기밀에 관련해서 해당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만 증인 자격을 갖는다고 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승낙해서 증인 자격이 문제 된 것"이라며 "(공개상태로) 증언해봤자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심지어 법조인들조차도 왜 비공개하느냐는 말이 많아 기준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오후 3시 구삼회 증인은 소속기관장의 문제가 안 된다. 당연히 원칙으로 돌아가서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어떻게 깜깜이 재판하느냐'고 하는데,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재판부는 가급적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 오늘마저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25부는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김성욱, 박소희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섯 차례 연속 비공개로 진행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재판이 오늘(23일) 오후부터 원칙대로 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오전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김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7차 공판에서 "형사소송법 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때문에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재판을 비공개 해온 것"이라며 "오후 3시부터 하는 구삼회(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증인부터는 공개 재판 원칙으로 돌아가서 공개한다"고 밝혔다.오전에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신아무개씨가 지난 14일 6차 공판에 이어서 계속 증인으로 나와 비공개로 진행됐다.형사소송법 14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그간 정보사 등에 속한 군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출석을 승낙해 증인 신문 비공개가 불가피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이 재판은 초기부터 계속 비공개로 진행되어 공개 재판 원칙에 반하는 '밀실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이은 비공개 공판은 같은 재판부에 의한 윤석열씨 구속 취소 등과 맞물려 내란 재판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지귀연 재판장도 이런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는, 언론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법조인들도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깜깜이 재판을 하냐'고 하는데,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기껏 증인을 불렀는데 (효력이) 날아가면 어떡하나"라고 말했다.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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