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 뉴스 스크랩] 20230514 "스타트업이 푼 '개인 간 카드거래' … 빅테크가 과실 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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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요약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요청에 앞으로 ‘개인 간 카드 거래’가 합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 거래나 개인 과외 등 그간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개인 간 거래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거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스타트업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개선한 규제의 과실이 정작 막대한 지본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열린 제8차 회의에서 한국NFC가 신청한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 허용에 대한 규제 개선&rsquo안건을 의결하고 규제 개선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에는 비사업자카드단말기 개인 간 카드 거래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2018년 금융위원회는 비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한국NFC는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를, 비씨카드는 비사업자를 위한QR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인가받아야만 했다. 이후 한국NFC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을 한 차례 연장받은 후 이달 중 만료를 앞두면서 규제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문제는 한국NFC의 요청에 따라 개인 간 카드 거래 허용에 대한 규제 개선이 완료되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비사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 서비스를 허용했던 비사업자카드단말기 네이버와 같은 대형 빅테크 기업들도 합법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그동안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를 통해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비사업자 판매자들이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이를 기반으로 비사업자인 개인 판매자들이 스마트스토어에 대거 진입했고 네이버는 수년간 막대한 규모의 커머스 수익을 올렸다. 스마트스토어 등을 포함한 전체 네이버의 올해 1분기 커머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한 11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반면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았던 한국NFC경우에는 오히려 부가 의무 조건을 지켜야 했다. 결제 금액이 건당 비사업자카드단말기 50만 원, 월 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은 이 같은 결제 한도 관련 제한 규정 등이 없었다. 플랫폼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인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부가 조건으로 확장성이 제한된 사이 빅테크들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었다”며 “이번 규제 개선 신청으로 대형 플랫폼사들이 스타트업 덕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 생각 정리
'페이앱 라이트' 라는 서비스는 사업자 등록증 없는 개인도 Phone To Phone 형태로 카드와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2019년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 특례를 적용, 비사업자카드단말기 개인간에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 결제 금액은 건당 50만 원, 월 2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스타트업의 끊임없는 규제 개선 요구로 인해 해당 규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해당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지만 스타트업의 개선 노력으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의 발판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드는 상황이다.
개인 간 카드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고물품 거래, 국도변 농산물 판매, 벼룩시장, 프리랜서, 노점, 대리운전, 퀵서비스, 온라인 농산품 판매, 푸드 트럭, 과외 교섭비,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임대료, 회비수납, 유료강의, 개인 강습 등 그동안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없던 영세상인과 개인판매자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인 간의 현금 결제 방식은 거래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없어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고 중고 거래 등에서 범죄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중고 거래에서 주로 개인간의 현금 거래가 이용될 때 보다 신원이 확인된 상태에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노출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현금 거래되었던 부분이 카드로 결제되는 만큼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을 높일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수 있는 새로운 분야가 개척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C2C 서비스인 개인 간 카드결제 서비스가 확장되는 시기에 빅테크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이 해당 서비스를 곧 이어 출시할 것이라는 예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추가적으로 카드 회사와 협력하여 PA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 농협은행 등의 은행들도 해당 서비스 출시를 통해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은행들은 카드회사와 협력하여 은행 뱅킹 앱에서 PA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들은 카드회사의 앱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비사업자카드단말기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PAY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은행 앱의 MAU를 증가시켜 은행의 금융 서비스 유입을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각된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PAY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은행 앱을 사용하며 은행 서비스로 유입되는 것을 목표로 카드회사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MAU 등 사용자 수가 많은 은행 고객들의 PAY 서비스 이용으로 수익을 추구하며 WIN-WIN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 용어 정리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
용어 2 [ ]
용어 비사업자카드단말기 2에 대한 내용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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