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맞선으로 시작하는 캄보디아 국제결혼
페이지 정보

본문
콜롬비아 국제결혼 혼인신고 F6비자국제결혼 F-6비자, 미혼증명 서류 발급방법안녕하세요 JM행정사사무소입니다.외국인과 교제를 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예전엔 아시아권의 여성과 국결이 많았다면, 이제는 정말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과 교제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는데요.저희 JM은 10년 이상 국제결혼 서류 대행 업무를 하고있다보니, 다른 곳에서 다룬 경험이 거의 없는 여러 국가에 대한 사례 또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주로 혼인하는 국가 외에는 해당 국가 서류 샘플이나 지침조차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신청 방법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준비하셔야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오늘은 최근 많이 국제결혼 늘어난 남아메리카, 그중에서도 콜롬비아에 대해 준비했습니다.콜롬비아 혼인신고 절차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할 때는 부부 중 어느쪽의 국가에서 먼저 할지 그 순서가 중요하합니다.특히 기독교, 가톨릭 국가들은 결혼식을 하고 증인 앞에서 선서를 하는 것이 혼인신고의 일부가 되는데요.그러다보니 당연히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상당히 들어갑니다.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은 서류 상으로만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합니다.한국에서 거주할 분들은 국내 혼인신고만해도 결혼비자(F-6)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 방문 계획이 근시일 내 없다면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 오는 김에 진행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1. 콜롬비아 현지 절차콜롬비아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증사무소(Notaría) 또는 법원에서 판사를 국제결혼 통해 민사혼(civil marriage)을 하여 혼인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콜롬비아인과 외국인 간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성당에서 가톨릭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방법마다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증인을 통한 혼인신고의 경우, 현지 공증사무소에 결혼 의사 등록 후 약 5일간 공고를 한 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진행됩니다. 중복으로 혼인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미 성당에서 결혼한 분들은 민사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번호가 덮어씌워집니다. 한국인은 미리 한국에서 출생증명서와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인증을 해서 준비해가야합니다. 그런데 한국엔 출생증명서나 미혼증명서라는 서류가 없어 다른 서류로 대체하셔야합니다. 국제결혼 이러한 서류 대행까지 저희 사무소에서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국제결혼을 준비하신다면 현지에서 미리 필요 서류를 확인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후 결혼증명서(acta de matrimonio)가 발급됩니다.2. 한국 신고 절차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외국인배우자의 미혼증명서(혼인요건구비증명서 혹은 결혼 무장애 증명서)와 여권 원본이 있으면 됩니다.콜롬비아는 따로 미혼증명서라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Registro Civil을 통해 현재 혼인상태에 대한 내용을 발급받으시고 이 서류로 미혼증명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발급된 Registro Civil에 미혼 상태 표기를 요구하여, 이 문서를 제출하여 혼인 가능 상태를 증명하시면 일반적으로 가능한데요.다만, 이걸로 국제결혼 안되는 구청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Notaría에서 직접 진술하는 방법 공증사무소에서 “혼인 상태 없음”을 진술하고 문서를 발급받거나,국내 주재 콜롬비아 대사관에서 진술서를 공증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하지만 그냥 서류만 준비하시는 것으로는 안되고, 해외 문서 사용을 위한 인증이 필수적입니다.콜롬비아는 아포스티유 국가이므로 현지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를 받아오셔야합니다.모든 서류는 한글번역도 필수입니다.내용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편이라서 미리 관할 구청에서 정확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셔야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콜롬비아인 배우자 F6비자 (결혼비자) 신청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기위한 이민 자격을 F-6비자라고 합니다.혼인신고를 했다고해서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언어, 국제결혼 소득, 주거지, 신용, 범죄, 건강 등 여러 요건을 심사하여 발급되는 까다로운 비자이기 때문에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특히 남미 지역 외국인과 교제하시는 분들은 번역기를 통해 영어로 대화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이걸로 언어 요건을 충족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어느정도 기준 이상을 갖추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각 기준에 대해서는 내방해서 상담하시는 경우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일용직, 프리랜서, 사업자 및 1년 내로 이직이나 퇴직을 경험하신 분들은 소득요건이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충분하시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사업자 분들은 연 매출이 1억이 넘는 분들도 저희 사무소에 오셔서 국제결혼 확인해보면 기준에 모자라는 일이 많으신데요.이런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다른 재산으로 보충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데이팅 앱 등에서 만나서 교제 기간이 짧거나, 실제 만난 횟수가 적은 분들, 소개로 만나셨거나 나이 차이가 많은 분들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비자 심사는 구술이나 교제 영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모든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 제출해야한다는 점 때문에 서류 준비에 대한 노하우가 특히 중요합니다.결혼비자는 한 번 불허된다면 6개월 간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처음 신청하실 때부터 신중하게 국제결혼 준비해서 접수를 하셔야합니다.특히 콜롬비아 대사관은 모든 접수건에 대해 서류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면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차에 유의해 준비해야합니다. 보통 현지 업무시간이 한국에서는 새벽일 때가 많은데, 만약 예약된 인터뷰 일정에 인터뷰를 못하신다면 그만큼 비자 심사도 계속 미뤄지기 때문입니다.이처럼 F6비자 업무는 국가마다 실무적인 내용이 달라 많은 국가 경험이 있는 곳에서 진행하셔야 차질없이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JM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세요!결혼비자 업무는 확인할 부분이 많아 전 상담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으니 아래 대표번호로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국제결혼 1206호, 1207호
- 이전글○텔레추가@DOB363○음성모텔출장⒣음성출장홈타이⒣음성스웨디시⒣음성성인마사지 25.06.09
- 다음글만18세 20세 여성 낙태 약물중절 질문입니다 인공유산약판매장소 임신초기유산유도제복용후 낙태흔적,안전성 25.06.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