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괴롭힌 유튜버, ‘건물주’ 됐다…변호사 “범죄수익 추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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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트린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가 유튜브 수익으로 빌라를 산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9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장원영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했다.
정 변호사는 탈덕수용소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법률사무소에 방법을 수소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 상대방이 익명이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에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탈덕수용소 유튜브 채널이 돌연 폐쇄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구글 본사에서 미국 법원의 정보 공개 명령을 (탈덕수용소 측에) 통보하니까 계정이 삭제돼 버렸다”라고 말했다.
다행히 구글 본사에 이름과 주소, 계좌 정보 등이 남아있었고 신원을 특정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정 변호사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 성취감을 느꼈다. 아무도 찾지 못했던 익명의 상대방을 찾아내서 법정에 세웠구나”라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장원영 측은 국내 최초로 사이버 레커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탈덕수용소는 곧장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5000만원으로 감액됐다.
탈덕수용소는 지난 1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탈덕수용소는 법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라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송인 유재석은 “이게 대체 무슨 공익이 있는 거냐”라며 분노했다.
정 변호사는 “범죄 수익 추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탈덕수용소가 유튜브 운영 수익으로 빌라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구매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사 기관에 알렸고, 현재 가압류 조치가 된 상태”라며 “손해 배상 의무를 다하려면 (건물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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