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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nifer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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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국제결혼 국제결혼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서류 진행방법 안내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서류 대행 전문 JM행정사사무소입니다.​한국인과 아르헨티나인이 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함께 살고자 할 경우, 아르헨티나에서의 혼인신고와 한국 혼인신고, 그리고 F-6 결혼비자 신청까지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어느 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느냐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르며, 예약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체류 일정에 따라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획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가 별 행정 절차가 달라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국제결혼 준비하셔서 신혼 생활을 차질없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포스팅은 아르헨티나 국제결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아르헨티나에서 혼인신고 하는 방법먼저 아르헨티나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시민등록소(Registro Civil)에 예약을 하고, 지정된 날짜에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종교적 혼인과 법적 혼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시민등록소에서의 혼인신고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한국인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위해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요건증명서, 여권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하며, 이 서류들은 국제결혼 모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고, 스페인어 번역 후 공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번역 서류의 아포스티유는 재외동포청에서 받을 수 있으며 JM행정사사무소는 외교부 재외동포청 인근에위치해있어 이러한 서류 대행업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지에 부부가 함께 방문해서 예약 일자에 증인과 방문해 등록소에 제출하면 혼인절차가 진행되며,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결혼증명서(Acta de Matrimonio)가 발급됩니다.​현지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는 한국에도 혼인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국내 구청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아르헨티나 결혼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아르헨티나 배우자 F6 결혼비자 신청 방법F-6비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비자 신청은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진행하게 되며, 서류 심사를 통해 실제 혼인관계인지, 한국 정착 의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소득기준과 언어 요건 등의 발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각 조건을 서류상으로 충족해야만 합니다.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로는 여권, 비자신청서, 사진, 건강진단서, 국제결혼 범죄경력증명서, 의사소통여부 확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등이 있습니다.​한국인 배우자는 초청장을 비롯해 신원보증서, 소득, 신용, 거주지 증명, 범죄, 건강 등 재정 및 신원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하며 대부분은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대사관은 의사소통 여부 확인을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중남미 지역은 어플로 만나신 분들이 많고, 대화에 영어를 사용하거나 번역기를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면 소통에 문제가 국제결혼 있다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데이팅앱으로 만난 경우 최근 로맨스스캠 문제가 많아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가 있으니 주의해서 서류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아르헨티나 결혼비자 사례​최근 저희 사무소를 통해 아르헨티나 결혼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와 달리 미리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메일로 확인하여 요건에 맞는지 심사를 한 후에 모든 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고 나서 인터뷰 일정을 예약해 준 후 실물 서류 국제결혼 접수가 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이 고객분들이 통상적인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미리 대사관과 소통해서 모든 서류가 심사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터뷰 후 즉시 허가되었다고 영사님으로부터 확인이 되어 고객님 부부가 안심하고 기다리실 수 있었습니다.이렇게 특수한 국가들은 특히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런 식으로 국가마다 결혼비자에는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디테일한 신청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결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진행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실제로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국제결혼 업무를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 변동되고 특이한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비자는 불허되면 6개월간 재신청할 수 없어 그만큼 외국인배우자의 한국에서의 생활이 늦어지게 됩니다.​아르헨티나 국제결혼을 계획하신다면 JM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정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예약하신 후 방문해주세요!​​​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1206호, 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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