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채권 만기 안내 문자 받은 후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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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지는 안내문자 않지만 법이 바뀔거 같습니다. 아뇨~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사 다니기 귀챦고 깡통전세에 대...2025년 5월 14일부터,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세입자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예전엔 ‘안 안내문자 들어간 경우’만 알려줬지만,이제는 들어간 경우도 알림이 와요.그래서 오늘은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장점 4가지1. 세입자 보호 강화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얼마짜리인지 문자로 바로 확인 가능해요!보증 안내문자 미가입도 알림 오니까 위험 회피에 도움돼요.2. 임대인 책임감 UP보증 가입 여부가 문자로 공유되면, 임대인 입장에선 무시하기 힘들겠죠?자연스럽게 보증 가입률도 오를 거예요.3. 정보 비대칭 해소세입자가 안내문자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돼요.계약만 신고하면 문자로 정보가 똑똑! 편리해졌죠.4. 중간 세입자 교체 시 문제 개선기존엔 중간에 새로 들어간 세입자에겐 안내가 안 갔어요.이제는 새 세입자도 안내문자 문자 받을 수 있게 개선!단점 및 한계 4가지1. 표준계약서 필수!문자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써야 해요.아직도 일부 중개업소나 임대인이 다른 양식 쓰는 경우가 문제예요.2. 개인정보 동의 안내문자 없으면 무용지물임차인이 전화번호를 계약서에 쓰고,제3자 제공 동의도 꼭 해야 문자 받을 수 있어요.3. ‘렌트홈’ 신고 안 하면? 적용 안 됨!계약신고를 안 하면 문자도 못 안내문자 받아요.아직 신고율이 100%는 아니라, 제도 효과에 제한이 있어요.4. 비등록 임대는 여전히 사각지대고시원, 불법 원룸 같은 곳은 아직 제도 대상이 아니에요.취약계층 보호는 여전히 과제입니다.한줄 코멘트!“제대로 안내문자 계약하고 문자까지 받으면 보증금 걱정 줄일 수 있다!”다만, 계약서 꼼꼼히 쓰고, 휴대폰번호 정확히 적는 것, 꼭 기억하세요.#임대보증금 #임차인보호 #렌트홈 #세입자안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예방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 안내문자 #보증보험가입 #문자안내제도 #임대차계약신고 #부동산정책 #임대차보호법 #전세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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