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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정]잠시 수도권을 벗어나 몇 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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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2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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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정]잠시 수도권을 벗어나 몇 년을 지내던 동네는 밭농사를 많이 했다. 작은 땅도 그냥 두는 법이 없는 어르신들이지만, 밭에 어떤 작물도 심지 않고 그냥 두거나 비닐로 멀칭을 해두기도 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던 나는 비닐로 덮어둔 땅에는 뭔가를 심어둔 줄 알았으나 그건 아니었다. 짜투리 땅이라도, 마당 안 작은 땅에도 먹을거리를 심던 분들인데 땅을 '놀게 한다'는 것이 신기했다.그렇게 해야 땅이 기운을 차리고 다시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당장의 수확물을 포기하고 장기적으로 그 땅을 죽이지 않고 같이 가기 위한 방법이었다. 많이 수확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장기적인 계획이다.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그런 심정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고 있다.김용균노동자의 죽음에서 시작된 모두의 투쟁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다쳐도 죽어도 아파도 말하면 안되는 존재처럼, 일터의 손님처럼 취급당했던 노동자들이었다. 눈에 보이는 위험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해도 비용이 들어가서 안된다는 답만 받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위험성조차 알 수가 없었다.청년비정규직 김용균노동자의 죽음에 대응하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알게 됐다. 발전소 안에서는 어떤 보호장구도 없이 유리규석, 발암물질을 몸 안으로 흡입하고 있었고, 발전소 밖에서는 초등학교에 비소가 쌓이고 주변 주민들은 암에 걸리고 있었음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의 편의와 이익을 생각했다면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고 사업장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에서조차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모두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되는지 제기했다. 층층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방식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이유를 드러냈다. 노동자-시민들은 김용균노동자의 죽음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싸웠고 2019년 2월 정부의 약속을 합의서로 남겼다.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다 지켜지지 않았고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광화문농성도 하고, 이행점검위원회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싱크홀, 노후 하수관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돼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환경부 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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