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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2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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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경제개발협력기구·아시아물위원회 3자간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는 몽골 물문제 해결 위한 최종보고서 결과 발표회가 28일 몽골 기상청에서 열렸다. 몽골은 국가경제의 약 40%를 물수요가 많은 광업, 섬유산업, 농업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물 수요 증가, 기후변화, 지하수 고갈, 수질오염 등의 물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 의존도가 높으며 수도인 울란바토르 등 물 수요가 높은 주요 지역은 2040년 이전에 물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번 몽골 최종보고서는 수자원 현황, 물관리 정책, 중앙부처, 산하기관,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물 수요 관리 개선 △물분야 투자 확대 △물관리 정보 시스템 개선 등 3가지 분야에서 주요 대책을 제안했다. 물 수요 관리 개선 주요 대책으로는 기존에 물사용료가 면제된 가정, 공공기관에도 물사용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또 몽골 내 최근 5년간 물사용료의 부과는 증가됐으나 부과된 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표설정·디지털 기술의 활용·관계기관 간 협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물부족 심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국가적 통합 물관리 기반의 물 배분제도, 취수 상한 제도 등도 나왔다. 몽골 내 물분야 투자 확대 대책으로는 전략적 투자 대책 수립, 공공·민간 협력 투자(PPP) 활성화가 논의됐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환경부-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물위원회의 협력사업은 물관리 쟁점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제시로 대상국의 물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우리 물산업 해외시장의 현지 진출 기회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대상국별 수요에 따라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디지털 물관리 기술의 해외진출과도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전남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태양광발전소 모습. 신안군청 제공 Q. 이번 대선 공약 가운데 ‘햇빛연금’이란 걸 놓고 찬반 논란이 있던데, 정확히 어떤 정책인가요?A. 햇빛연금은 전남 신안군이 2018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를 이르는 말입니다. 햇빛과 바람이 풍부한 신안군은 2030년까지 10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풍력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모두의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활용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민 모두가 나눠 갖자는 취지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시작해, 현재 자라도 등 6개 섬 주민들에게 분기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해 240만원을 받는 주민도 있단 얘기죠. 2030년까지 군민 모두에게 최소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신안군의 목표입니다. 이 덕에 신안군 인구는 인근에서 유일하게 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면서 지역소멸까지 막는, 1석2조 정책인 셈이죠.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남 해안 지역 전체를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햇빛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이를 두고 “모두의 돈을 모아 특정 지역만 배를 불리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과연 합당한 비판일까, 한번 따져봤습니다.우선, 햇빛연금이 ‘발전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공격이 있습니다.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사업자(기업)가 누려야 할 이익을 주민들이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것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를 모르는, 무지에 가까운 지적입니다. 모든 발전시설은 기본적으로 기피의 대상입니다. 대규모 집중형 전원인 화력·핵발전은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다루지만, 소규모 분산형인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다릅니다. 전기사업법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주민 반대로 수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 일쑤입니다.신안군의 주민이익공유제는 지자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소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신안군에선 주민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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